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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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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산업경영학회' (이하 '본회')라고 한다.
제 2 조(소재지)
본회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 시내에 둔다.
제 3 조(목적)
본회는 산업체, 학계 그리고 연구소 회원 상호 간의 정보교류와 지원을 통하여 학술 발전과 산학 협력을 증진하고 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체, 학회, 연구소가 주체가 되는 학술세미나 개최
2. 산학협력과 관련된 학회지 발행
3. 각 국 학회와의 학술자료 및 지식의 국제교류
4. 기타 본 학회 취지에 부합되는 제반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
회원은 제3조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회에 가입한 자로 구성되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밟은 뒤 자격을 취득하며, 자진 탈퇴 또는 제명의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자격
제 5조의 회원은 개인, 단체,법인 기타를 망라하여 모두를 회원자격이 있는 대상자로 한다. 2. 회원종류
본회의 자격을 취득한 개인, 단체, 법인, 기타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기본조건으로 하고 구체적 분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정회원
법인의 회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월 2만원 이상의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한 자로 한다.단, 본인이 회비납부의무를 거절한 경우 및 6월동안 연속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한다.
나.일반회원
정회원 이외에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다. 특별회원
법인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목적사업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제 6 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총회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동시에 보유하며, 총회 구성의 정족수에 포함된다.
2. 일반회원
총회에 참석할 권리와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 특별회원
총회에 참석할 권리를 보유하지만, 발언권 및 의결권은 없다.
제 7 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반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반 부담금의 납부
4. 기타 정관 내규에 규정된 사항 준수
제 8 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회원의 상벌 및 징계)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 7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본 학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 5인 이상 (회장, 부회장포함)
(4) 감사 2인
2. 본회에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사무국장 1명, 간사1명을 둘 수 있다.
3.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6. 감사는 연도별 사업 결산 내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7. 간사는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실무를 맡는다.
제 11 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1. 회장단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단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임기 중 보선되는 이사 및 감사와 증원되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1)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증원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 12 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3 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본회의 정관 및 내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행위

제 4 장 총 회

제 14 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본회에 등록된 정회원들로 구성된다. 다만, 총회의 결의사항 중 임기만료에 의한 임원선출은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 15 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16 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청한 때
(2) 제 12 조 제 3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17 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 18 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19 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0 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 21 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 22 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 12 조 제 3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3 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24 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의 부의하는 사항
제 25 조(위원회)
본회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로 위임되며 위원회의 조직은 각 위원회 내의 의결에 따른다.
2. 회원은 각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 26 조(고문과 자문위원)
본회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결의로 위촉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 27 조(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기금마련행사 수익금으로 조성된 재산으로 한다.
제 28 조(기본재산의 변경)
본회의 기본재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 38 조의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29 조(수입금)
1. 본회의 수입금은 회비, 후원금, 기금마련행사 수익금으로 충당된다.
2. 본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한다.
제 30 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 31 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32 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3 조(회계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 부서

제 35 조(구분)
본회는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두며, 기타 필요에 따라 사무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6 조(사무국)
1.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7 조(법인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기증한다.
제 38 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40 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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