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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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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규정
제 1 조
투고 논문은 산업융합 분야의 이론, 연구 및 그 응용에 관련된 것으로서 학문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독창성 있는 것이어야 하며, 다른 논문지에 게재되었던 것이나 심사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제 2 조
논문의 저자는 모두 회원가입을 하고 연회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게재 논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가 진다.
제 4 조
투고자는 논문의 투고 분야를 명시하여 투고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분야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분야를 결정하고,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1. 인공지능/빅데이터 분과
2. 경영/전략 분과
3. 콘텐츠 분과
4. 기술 분과
5. 보건 분과
6. 헬스케어 분과
7. 심리/교육 분과
8. 사회복지 분과
제 5 조
논문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작성된 심사용 논문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1.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자로 표시하거나 ( )속에 원어를 써넣는다.
2.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최종 논문형식을 내려 받아 ‘.hwp’ 파일로 작성하여 논문투고시스템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다.
3. 논문 표지에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에 따라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과 저자의 정보 (성명, 소속기관, 직위)와 한글과 영문 키워드 등을 기입한다.
4. 논문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으며, 투고자는 카피킬러(copy killer) 표절검사 결과를 제출(시스템에 탑재)해야 한다.
(1) 카피킬러 검사 결과, 표절률이 20% 이상일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2) 논문 게재를 위해서는 카피킬러 표절 검사 결과, 문서 표절률이 10% 미만이어야 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안)〉
대상 표시사항 직위 영문 표기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00대학/ 교수 Professor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 강사 Lecturer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 학생 Student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Researcher
초중등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00학교/ 학생 Student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00학교/ 교사 Teacher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제 6 조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되, 영문은 문장의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하며(단, 고유명사는 예외), 논문의 전체 길이는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기본 6페이지로 한다.
제 7 조
게재가 확정되면, 투고자는 저자 소개, 저자 사진 및 최종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국문 및 영문으로 원고제목, 저자 성명 및 소속을 명기하여야 하며, 국문요약은 500자 내외로 하며, 영문요약은 200 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국문 및 영문 키워드는 5개 이상 작성한다. 또한 논문에 관련된 사항을 책임질 ‘교신저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 9 조
편집 용지는 폭 188, 길이 258로 하되 2단(단간격 6, 너비 71, 단구분선 투명)으로 편집하고 용지 여백은 위쪽 0, 아래쪽 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28, 꼬리말 20 으로 하며 기본 폰트는 신명조, 글자 크기는 9, 줄 간격 160%로 한다. 글자모양에서 장평은 96, 자간은 -8로 한다.
제 10조
1.논문의 순서는 국문논문의 경우 한글 제목, 한글 저자명, 한글 소속,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 소속, 한글 요약문, 영문 요약문, 본문, 참고문헌, 부록 순으로 작성한다. 영문논문의 경우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 소속, 한글 제목, 한글 저자명, 한글 소속, 영문 요약문, 한글 요약문, 본문, 참고 문헌, 부록 순으로 작성한다.
2.저자 정보에 직위(직급)을 표기한다.
제 11조
참고문헌 부분에는 본문 중에서 [1], [1-3], [1,2,5] 등과 같은 형식으로 참고 된 문헌들만을 순서대로 나열하되, 모두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기술한다.

1. 학술 논문지 : 저자명. (발행년도).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논문수록면수. DOI
[1] H. Jin, Y. Miao & S. T. Park. (2018). Research on Brand Communication of Chinese Time-honored Brand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16(4), 9-17. DOI : 10.22678/JIC.2018.16.4.009
[2] H. J. Mun & K. H. Han. (2016). A Study on Design for Efficient Personal Policy of Service based RBAC.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2), 191-196. DOI : 10.14400/JDC.2016.14.2.191
2. 단행본 : 저자명. (발행년도). 제목. 도시 : 출판사명
[3] S. Khoshafian & B. A. Baker. (1995). Introduction to IT Convergence. San Francisco : Addison-Wesley.
[4] Fayol, H. (2016). General and industrial management. Ravenio Books.
3. 인터넷 인용 : 저자명. (년도). 제목(전자문서명). 웹사이트명(학회지명/서적명). URL
[5] A. A. Author. (2018).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Name of Web Site.http://www.dsim.or.kr.
4. 회의 및 심포지엄 : 저자. (년도). 논문명. 심포지엄 책자명. (pp. 00-00). 출판도시:출판사명.
[6] S. Y. Kim. (2018, January). Title. Conference. (pp. 2017-2019). Jeju : ICIC.
제 12조
장 및 절에 해당되는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각각 1., 1.1, 1.1.1, 가, 1), 가), (1)등 과 같이 표기한다.
제 13조
모든 그림이나 표는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예 : Fig. 1, Table 1)
1. 그림의 명칭은 하단 왼쪽정렬에 Fig. 1(신명조 9, 줄간 130)과 같이 표기하고, 표는 상단 왼쪽정렬에 Table 1(신명조 9, 줄간 130)로 표기하고, 표 내용은 [중고딕 8, 줄간 130]으로 작성한다.
2. 그림은 충분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선명성을 유지하고, 표는 단어가 잘리거나 선이 겹치지 않도록 작성하고, 그림내용과 표 내용 작성 시에는 영문으로 표기한다.
3. 각주는 반괄호로 번호를 매기고, 각 페이지 왼쪽 단 아래에 표기한다.
제 14조
논문게재료는 게재 승인시 납부하여야 하며, 일반게재일 경우에는 기본 8쪽까지 240,000원, 9쪽부터 1페이지당 30,000원씩 추가된다. 긴급게재일 경우에는 추가로 300,000원을 납부하여야한다. 단, 지원기관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위의 논문게재료에 의해 산정한 후 100,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논문심사료는 일반심사의 경우 무료이며, 긴급심사의 경우 120,000원을 논문 투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제 15조
채택된 논문은 접수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 심사 및 긴급 게재를 요할 경우에는 논문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6조
본회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제 17조
본 학회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산업경영학회에 있으며, 심사결과가 게재인 경우 저자들은 저작권 양도서류에 서명하여 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제1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은 2014년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규정의 개정은 2015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본 규정의 개정은 2017년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본 규정의 개정은 2018년도 1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 본 규정의 개정은 2019년도 5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7. 본 규정의 개정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8. 본 규정의 개정은 2020년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9. 본 규정의 개정은 2022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0. 본 규정의 개정은 2023년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1. 본 규정의 개정은 2024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1 조
본 학회 “산업융합연구”는 1년에 1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1월 28일, 2월 28일, 3월 28일, 4월 28일, 5월 28일, 6월 28일, 7월 28일, 8월 28일, 9월 28일, 10월 28일, 11월 28일, 12월 28일로 한다. 필요시 Special Issue를 발간할 수 있다.
제 2 조
논문지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 3 조
본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며, 타 인쇄물에 사용될 경우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4 조
제출된 원고는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하되 심사진행 상황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 5 조
심사가 완료된 경우이더라도 본 학회 투고규정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 원고는 반려한다.
제 6 조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경우 논문지로 출판 시 인쇄본의 교정은 투고자가 직접 한다.
제 7 조
학회 논문지는 전자저널 형태로 운영 및 제공한다.
제 8 조
본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일반적인 관행과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의 개정은 2014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은 2015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규정의 개정은 2016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본 규정의 개정은 2017년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본 규정의 개정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 본 규정의 개정은 2019년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7. 본 규정의 개정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8. 본 규정의 개정은 2022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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