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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학술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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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산업경영학회가 발간하는 「산업융합연구」의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대한산업경영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편집위원장 1인
2. 편집위원 40인 내외(편집위원장 포함)
3. 편집위원에서 분과별로 분과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 3 조 (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정기준)
1. 편집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정회원에서 학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학회장이 위촉하되, 편집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체 편집위원이 동시에 반 이상은 바뀌지 않도록 한다.
3.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전체 편집위원의 구성이 융·복합분야의 특정한 이슈나 시각 또는 방법론에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
5. 편집위원의 구성이 특정 지역이나 학교, 혹은 기관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6. 편집위원은 대한산업경영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국책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구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현저한 연구업적을 쌓은 자 혹은 연구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은 자 중에서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4 조 (편집위원장의 역할)
편집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기고논문의 작성과정에서 활용한 자료 (예: 설문분석자료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역할과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회 게재 논문 원고의 모집 공고
2.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추천
3. 편집위원회의 소집
4. 논문게재 여부의 결정
5. 기타 학술지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사항
제 5 조 (편집위원회의 업무)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편집위원회는 본회의 공식 학술지 “산업융합연구”의 원고 심사, 편집, 출판과 기타 학술자료의 편집,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2. 편집위원회는 발행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하며, 편집위원회 규정의 각 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기고논문의 적합성 판단
(2) 기고논문 심사위원의 추천 및 추인
(3) 기고논문 게재결정의 추인
(4) 기고논문 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참석한 편집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1) 편집위원장이 회의를 총괄한다.
(2) 편집위원장 유고시 편집부위원장, 분과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임무를 대행한다.
4. 편집위원회는 산업융합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심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1)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중인 논문 또는 이미 시판된 서적 및 연구보고서의 단순요약문은 기고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이 차후에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미 게재된 논문은 게재를 취소하며, 심사중인 논문은 심사를 중단한다.
(2)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기고논문의 작성과정에서 활용한 자료(예: 설문분석자료 등)를 요청할 수 있다.
(4) 영문 및 기타 언어로 작성된 연구 논문도 편집위원회 규정 5조 제 2항에 따라 심의 및 결정한다.
(5) 기타 학술연구지 발간과 관련된 사항
5.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본 규정의 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본 규정의 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본 규정의 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6. 본 규정의 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7. 본 규정의 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1 조 (목적)
본 회칙은 대한산업경영학회 학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학술위원회의 업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가. 학술대회의 학술 프로그램 준비와 초록집 발간을 주관한다.
나. 학술대회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한다.
다. 학술대회의 모든 자료를 기록, 정리, 보관한다.
라. 국내외 학술대회 연구비 심사 및 선정을 주관한다.
마. 학술 진흥(학술조사연구, 학술상 등)에 관한 사항
바. 각 학회 및 국내외 학술 행사 유대에 관한 사항
사. 학술대회 준비 관련 예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 조 (학술위원회의 구성)
가. 학술위원장과 학술위원, 간사로 구성된다.
나. 학술위원장 1인, 학술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며, 학술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다. 필요에 따라 학술고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구성원의 역할)
가.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및 주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나. 위원들은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위임한 학술관련 업무를 분장한다.
다. 간사는 위원회 회의 및 학술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보조한다.
라. 학술고문은 학술위원회가 요청에 따라 자문역을 할 수 있다.
제 5 조 (학술위원회 구성원의 임명)
가. 학술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나. 학술위원 및 학술고문은 학술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다. 학술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할 수 있다.
제 6조 (학술위원회 구성원의 임기)
가. 학술위원장 및 모든 구성원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나. 학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술위원은 학술위원 총수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학술위원의 사정에 의하여 임기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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