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 규정은 대한산업경영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논문지 “산업융합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이 접수되면, 저자의 회원 확인 후 해당 분과위원장에게 논문을 송부한다. 분과위원장은 해당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심사위원을 위촉한 후 교신저자에게 논문접수 확인을 통보한다. 제 3 조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4일 이내, 재심인 경우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의뢰를 받고 기한내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 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 4 조 1.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판정을 내리며,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장은 그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심사결과 판정결과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3 0 0 0 게재가 2 1 0 0 수정 후 게재 1 2 0 0 0 3 0 0 2 0 1 0 수정 후 게재 or 수정 후 재심사 1 1 1 0 1 0 2 0 0 2 1 0 0 1 2 0 0 0 3 0 수정 후 재심사 2 0 0 1 수정 후 게재 or 수정 후 재심사 or 게재불가 1 1 0 1 0 2 0 1 1 0 1 1 0 1 1 1 0 0 2 1 1 0 0 2 게재불가 0 1 0 2 0 0 1 2 0 0 0 3 2. 심사위원의 심사권한은 논문 심사 및 평가에 대한 전적인 권한이 있으며, 학회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3. 심사에 대한 보안은 심사위원이 논문 저자에 대한 정보를 일절 알 수 없으며, 저자 또한 심사위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저자는 심사위원이 평가한 결과만 볼 수 있다. 제 5 조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 분류 및 필요한 조치, 판정 명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게재가는 수정 없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2. 수정 후 게재는 수정여부를 편집위원장이 확인하고,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저자에게 논문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논문수정을 의뢰한다. 저자는 수정된 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보내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원고의 수정여부 확인을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수정여부 결과를 다시 편집위원장에게 최종적으로 보고한다. 3. 수정 후 재심사는 논문 투고자에 의해 수정된 내용에 대해 재심사를 의뢰하며, 재심사는 2회까지만 허용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원고의 재심사를 의뢰한다. 저자에게 논문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논문수정을 의뢰한다. 저자는 수정된 원고를 편집위원에게 보내고,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에게 원고의 재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재심사 결과를 다시 편집위원에게 전하고, 편집위원은 이를 위원장에게 최종적으로 보고한다. 4. 게재불가는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경우를 말하며, 게재불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제 6 조 논문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논문의 논문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고, 게재료를 납부한다. 제 7 조 심사결과 저자가 수정요구를 받고 편집위원회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사" 판정 후 2개월 이상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단, 투고자가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8 조 심사결과 원고가 게재가능으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후에 원고가 표절이나 기타의 사유로 게재불가능하다고 판정될 때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한다. 제 9 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을 통하여만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 10조 심사위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및 저자가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 11조 논문의 심사료는 일반 1만원, 긴급 2만원으로 한다. 심사의뢰가 중지된 경우에는 심사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 12조 심사위원의 선정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편집위원과 학회 관련자는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제 1권 제 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은 2016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규정의 개정은 2017년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본 규정의 개정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본 규정의 개정은 2023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메뉴타이틀: 제 1 조 본 규정은 대한산업경영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논문지 “산업융합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이 접수되면, 저자의 회원 확인 후 해당 분과위원장에게 논문을 송부한다. 분과위원장은 해당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심사위원을 위촉한 후 교신저자에게 논문접수 확인을 통보한다. 제 3 조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4일 이내, 재심인 경우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의뢰를 받고 기한내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 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 4 조 1.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판정을 내리며,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장은 그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심사결과 판정결과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3 0 0 0 게재가 2 1 0 0 수정 후 게재 1 2 0 0 0 3 0 0 2 0 1 0 수정 후 게재 or 수정 후 재심사 1 1 1 0 1 0 2 0 0 2 1 0 0 1 2 0 0 0 3 0 수정 후 재심사 2 0 0 1 수정 후 게재 or 수정 후 재심사 or 게재불가 1 1 0 1 0 2 0 1 1 0 1 1 0 1 1 1 0 0 2 1 1 0 0 2 게재불가 0 1 0 2 0 0 1 2 0 0 0 3 2. 심사위원의 심사권한은 논문 심사 및 평가에 대한 전적인 권한이 있으며, 학회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3. 심사에 대한 보안은 심사위원이 논문 저자에 대한 정보를 일절 알 수 없으며, 저자 또한 심사위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저자는 심사위원이 평가한 결과만 볼 수 있다. 제 5 조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 분류 및 필요한 조치, 판정 명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게재가는 수정 없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2. 수정 후 게재는 수정여부를 편집위원장이 확인하고,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저자에게 논문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논문수정을 의뢰한다. 저자는 수정된 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보내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원고의 수정여부 확인을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수정여부 결과를 다시 편집위원장에게 최종적으로 보고한다. 3. 수정 후 재심사는 논문 투고자에 의해 수정된 내용에 대해 재심사를 의뢰하며, 재심사는 2회까지만 허용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원고의 재심사를 의뢰한다. 저자에게 논문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논문수정을 의뢰한다. 저자는 수정된 원고를 편집위원에게 보내고,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에게 원고의 재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재심사 결과를 다시 편집위원에게 전하고, 편집위원은 이를 위원장에게 최종적으로 보고한다. 4. 게재불가는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경우를 말하며, 게재불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제 6 조 논문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논문의 논문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고, 게재료를 납부한다. 제 7 조 심사결과 저자가 수정요구를 받고 편집위원회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사" 판정 후 2개월 이상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단, 투고자가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8 조 심사결과 원고가 게재가능으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후에 원고가 표절이나 기타의 사유로 게재불가능하다고 판정될 때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한다. 제 9 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을 통하여만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 10조 심사위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및 저자가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 11조 논문의 심사료는 일반 1만원, 긴급 2만원으로 한다. 심사의뢰가 중지된 경우에는 심사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 12조 심사위원의 선정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편집위원과 학회 관련자는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제 1권 제 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은 2016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규정의 개정은 2017년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본 규정의 개정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본 규정의 개정은 2023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